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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1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46』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2』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17: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H 직영점’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7:50경 의정부시 J건물 105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인 ‘K’에 이르러, 직원인 L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흰색, 초록색 케이스)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58』 피고인은 2014. 5. 2.경 의정부시 M의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안경원에서 프라다 안경테 1개와, 안경렌즈 1벌, 선글라스 렌즈 1벌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2:00경 위 안경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중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테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렌즈 1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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