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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4: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카운터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동영상 캡쳐사진 4매,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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