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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0. 18. 05:18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 )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 피해자 H(여, 19세)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하면서 50,000원권 한 장을 건네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소형금고를 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계산대에서 데리고 나와 안쪽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끄고 열린 소형금고에서 현금 17만 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5장 및 5,000원권 5장을 꺼내고, 진열장에서 말보로 담배 5갑 시가 13,500원 상당, 회색 양말 6켤레 시가 7,800원 상당을 꺼내는 등 합계 266,300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뒤돌려 세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음부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해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자세를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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