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1. 15. 15: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경로당 앞 E공원에서 불상의 80대 노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55세)이 말리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붙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3. 15. 12:00경 위 D아파트 경로당 앞 E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안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및 감금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 위 D아파트 경로당 앞 E공원에서 혼자 있던 지적ㆍ간질장애 2급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D아파트 911동 6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집안에 있던 화분 3~4개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큰일났다, 개같은년, 시팔년, 너 때문에 화분이 깨졌으니 돈을 물어내라, 안 물어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쪽에서 막아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장애인 수급비를 모아둔 우체국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