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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2:5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2층 계단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자 “왜 사람 가는 길을 막냐 무슨 권한으로 막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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