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D의 발에 걸려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2:52경 제1항 장소에서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03:08경 춘천시 H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해 “씨발놈들이 미쳤나 이게 니 몇 살 쳐먹었어 개새끼야, 좆만한 짭새 새끼야 때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4:38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E의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사무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