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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국밥집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밥집 주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 00:20경 위 D국밥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가게 출입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6. 1. 00:31 공소장에 기재된 '00:35'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에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남, 46세)이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입술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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