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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편의점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를 상해한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체포 중인 순경 G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된 위 D을 따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들어가, “야, 씹할!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하는 F지구대 소속 순경 I을 가로막으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I으로부터 “공무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 달라. 계속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지를 받자,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I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각각 1회 밀쳐 순경 I이 뒤로 밀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목격진술 관련 전화 통화, F지구대 CCTV 및 A 체포 당시 채증 영상 시청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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