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9. 05:1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매장 맞은편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부른 대리 운전기사와 사용요금에 대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우연히 지나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29 면) 이를 “ 그 곳을 우연히 지나던 ”으로 수정한다.

서 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와 순경 H가 피고 인과 대리 운전기사를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위 경위 G 와 순경 H에게 “ 개새끼야, 너 네 관등성명이 어떻게 되냐,

어디 소속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처인 B이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경위 G의 가슴을 3회 밀 친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 A을 만류하고 있는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야, 니가 뭔 데 하지 말라야, 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검색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폭행이 동일한 기회, 장소에서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