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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3.22.선고 2017구합67544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7544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8.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수로기원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0. 12. 1.부터 2013. 3. 22.까지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23.부터 2014. 10. 5.까지 해양수산부 B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26.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원고는 2011. 3. 8.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본부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4. 9.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되었다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았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2. 4.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의결 결과통보를 받았다.

라.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5)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3. 8.경 해양수산부 본부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까지 3회에 걸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0,000원, 추징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D으로부터 2013. 6. 12.부터 2014. 4. 9.까지 5회에 걸쳐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거나 금액 전체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마.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파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항 제1호에 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는 2016. 9. 7. 원고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인하였 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에 관한 D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5노94), 대법원은 2016. 12.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도15471).

사.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수뢰자들과의 형평, 원고가 39년간 재직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 파면처분을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해임으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 공소제기 이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열람·등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진행도 제주지방검찰청의 기소내용만 신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봉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동일 사건의 다른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원고가 39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무죄추정원칙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의 진행으로 인한 징계절차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중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절차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사서류의 열람·등사 관련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7.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따른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만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은 필요사유를 소명받아 이를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다른 규정에 의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요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 장관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기록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요구 과정에서 수사서류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수사서류 등을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등에 따라 열람·등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의결요구 전 조사 관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2,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경과 2015. 10. 5.경 중앙징계위원회에 각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받은 돈을 회식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10.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0. 23.자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교부 의뢰서를 송부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16.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3.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13조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1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징계혐의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징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하는 등 원고의 의견 진술 관련 절차가 보장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의 의견 진술과 관련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11. 4. 1. 해양수산사무관(5급)에서 기술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3. 8. 25.경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양수산사무관으로, 2013. 8. 26.경부터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B과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항로표지직럴의 최고위공 무원이었으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쳐 2,00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청렴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0,000원, 추징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에 의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6. 청렴의무 위반에서 그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렴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제8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징계시효가 5년으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구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2016. 4. 21. 해양수산부훈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동적인 경우 '정직 · 강등'을, 능동적인 경우 '강등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D의 업무 및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의례적인 금품을 수령하였다거나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약 40년간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다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원고보다 경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주석

1)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5. 10. 30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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