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4. 11. 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7. 5. 2.까지 해양수산부 B실에서 C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5. 22. 중앙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17. D언론 E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F 인양과 관련하여 “이거는 G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H 약속 해경도 집어 넣어주고 이런 게 있다.”는 등 취재기자를 상대로 특정 대선후보와 조직개편(H실 신설 등)의 문제를 연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전달하여 취재 기자가 원고의 발언을 근거로 F 인양에 있어 차기 권력과의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2017. 5. 2. I, 이하 ‘이 사건 보도’)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선택하되 해양수산부장관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감봉 1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최초의결’). 피고는 최초의결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다시 의결하였다
(이하 ‘재의결’). 피고는 재의결에 따라 2017. 9. 4.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