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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2가단45989
근저당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3, 5, 7,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29. 피고 B, C와 피고 B 소유의 인천 동구 D 대 97.5㎡ 및 피고 C 소유의 E 대 72.7㎡(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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