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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1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경부터 2012. 5. 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인 F에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무역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1. 10. 28.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산시 I 소재 ㈜G 사무실에서, “F에서 2011. 12. 10.부터 12. 31. 사이에 해외에서 돼지 족 발인 미니 족, 장족을 컨테이너 7개 분량(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 을 수입하려 한다.

수입대금은 신용장 (L /C) 결제방식으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즉시 송금해야 하는데, 수입금액 전체를 투자 하면 1kg 당 200 원씩 총 27,600,000원의 이익금을 2011. 12. 말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수출업자와 돼지 족 발인 미니 족, 장족을 컨테이너 7개 분량 수입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11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8. 경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3회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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