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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정6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9. 9.까지 성남시 사기막 골로 124 비즈 동 312호 그린 식품( 주 )로부터 오스트 리아 등 수입 단족을 kg 당 4,100원에 총 58.88kg (541,408 원 상당) 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식당에서 미니 족발 메뉴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46개( 약 598,000원 상당 )를 판매하였고, 2016. 9. 9. 14:20 경 외국산 돼지 단족으로 조리한 미니 족 3 팩 (4kg, 52,000원 상당) 을 위 매장 앞 족발 진열대에 판매를 위해 진열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외국산 돼지 족발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는 점, 거짓 표시한 족발의 판매량, 거짓 표시 기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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