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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합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5. 경부터 2016. 10. 22.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E, 1 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10. 23. 경부터 시흥시 G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 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내산 돼지 족발( 전족 )보다 1kg 당 약 1,500원 정도 저렴한 스페인 산 냉동 돼지 족발( 전족) 을 해동하면 국내산 돼지 족발( 전족) 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냉동 상태인 스페인 산 돼지 족발( 전족) 을 물에 담가 하루 동안 해동하여 국내산 돼지 족발( 전족) 로 위장하거나 이를 국내산 돼지 족발( 후 족) 과 혼합하여 국내산 돼지 족발( 전후 족 또는 장족) 로 위장하고 스페인 산 족발과 국내산 족발을 구분하지 못하는 족발전문 음식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7.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A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에 납품할 돼지 족발( 전족) 153kg 중 스페인 산 돼지 족발( 전족) 76.5kg 을 혼합하여 포장하고도 이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국내산으로 표시한 돼지 족발 13,642.7kg 을 위 족발전문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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