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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수출업체에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교차로’라는 지역 정보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피고인들이 함께 이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C이 수출업체에 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차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E와 함께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KT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E의 아들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직원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대당 60~7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아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명의로 시가 합계 32,90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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