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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9.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57 세 )에게 “ 돼지 축사에서 자돈( 새끼 돼지) 을 구입하여 사육한 후 판매하면 4개월마다 4,000,000원의 이익금을 벌게 된다.

자돈 구입비 등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자돈 사육 등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9. 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G(40 세 )에게 “ 돼지 축사에서 자돈( 새끼 돼지) 을 구입하여 사육한 후 판매하면 3개월 내 투자금 회수를 하고 몇 백만 원을 벌게 된다.

돼지 구입비 등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자돈 사육 등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H) 로 2017. 7. 10. 경 19,180,000원, 2017. 7. 31. 경 7,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1.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40 세 )에게 “ 내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돼지를 구입해서 키운 뒤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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