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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4 2012고정33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혁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D의 실제 운영자로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불법수출업자인 E(2011. 11. 28. 구속기소)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구입에 필요한 돈은 F(주)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입한 차량을 해외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의 제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제의를 승낙하면서 범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 11.경 서울 중랑구 G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시가 1,851만원 상당의 라세티 승용차 2대(H 및 I)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1,8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5%, 월납입금 559,910원으로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들을 보유할 의사나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1경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G영업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범 E의 대질조사 기록 사본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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