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69,144원 및 그중 56,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B과 사이에, 주택자금대출금 5,600만 원을 대출실행일 2014. 4. 9., 대출만료일 2016. 4. 8., 대출이자율 “6월물 KORIBOR 1.824%”, 지연배상금율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를 지연배상금률로 하며,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4. 4. 9. B에게 5,6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원고와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대출기간의 자동연장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의 대출만료일 2016. 4. 8.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행기는 2018. 4. 8.까지로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나, B은 2016. 11. 7.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2. 27. 기준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원금 5,6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9,14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57,069,144원 및 그중 원금 5,600만 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7.까지는 약정이율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