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3. 22., 원고 B, C은 2013. 4. 4. 피고로부터 5,000만 원씩을 원고 자신들 명의로 각 대출하면서 이자율을 6월물 KORIBOR 2.17%, 지연손해금률을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하기로 했다)로 각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대출 당시 아이리얼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고들의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입한 중금채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근질권이 실행되어 2014. 3. 24. 원고 A의 대출금 중 2,500만 원이, 2014. 4. 4. 원고 B, C의 각 대출금 중 2,500만 원씩이 각 변제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원고 A이 2014. 10. 14. 기준 원금 2,500만 원(이자 연 4.86%인데, 위 기준일 이후 추가 변제금은 없는 듯하다), 원고 B이 2016. 3. 10. 기준 30,204,742원(그 중 원금 2,500만 원, 지연손해금률 연 11%), 원고 C이 2016. 3. 10. 기준 30,212,277원(그 중 원금 2,500만 원, 지연손해금률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1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원인 원고들이 형식상 대출 명의만 빌려 주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각 대출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위 각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