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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33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5,008,781원 및 그 중 101,132,898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 주식회사 다우리종합싸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할인어음, 여신금액은 121,000,000원, 여신만료일은 2014. 7. 30.까지, 이자율은 단기원화대출금리에 4.126%를 더한 이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제1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45,2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은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신금액은 45,000,000원, 여신만료일은 2014. 7. 30.까지, 이자율은 12월물 코리보(KORIBOR)에 5.397%를 더한 이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로 하며,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4. 11. 13.을 기준으로 하여 제1대출 원금은 101,132,898원, 지연손해금은 3,875,833원이고, 제2대출 원금은 45,000,000원, 지연손해금은 1,044,246원이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원리금 105,008,781원 및 그 중 원금 101,132,898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12. 29.까지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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