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연대하여 384,727,712 원 및 그 중 249,997,96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 계정과목 명 : 할인어음, 거래 구분 : 한도 거래, 여신한도금액 : 2억 5,000만 원, 여신 만료일 : 2014. 9. 30., 이자율 : 단기 원화대출금리 5.2554%, 지연 배상금율 : 여신이 자율에 지연 가산금리를 더하고, 최고 연 11%(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 로 정하여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이 2013. 9. 12. 발행한 액면 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 일 : 2013. 11. 12. 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배서 ㆍ 교부하고, 247,691,578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 경 이 사건 어음을 ‘ 발행인 : 주식회사 D, 액면 금 : 2억 5,000만 원, 지급기 일 : 2013. 11. 29.’, 배서인 란에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약속어음으로 대체하였으나, 위 대체어음이 위조된 어음으로 밝혀지면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 개설 의뢰인 : 피고 회사, 수익자 : 중국 소재 회사, 유효기간 : 2013. 10. 31., 신용장 대금 : USD 440,000“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국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당근 (Fresh Carrot, 이하 ‘ 이 사건 당근’ 이라 한다) 의 대금 결제를 위한 일람불 수입신용 장( 이하 ‘ 이 사건 신용장’ 이라 한다) 을 피고 회사 앞으로 개설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당근은 2013. 11. 27. 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인천 소재 창고에 입고 되었고,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수입대금 USD 41,040( 원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