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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5908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901,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4. 3. 26., 이자율을 연 7.141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1%를 지연배상금률로 하고,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이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2015. 4. 29. 35,000,000원, 2015. 7. 30. 20,000,000원이 각 변제되어, 2015. 7. 30.을 기준으로 잔여 대출원금은 122,901 ,822원이 남아 있다. 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5. 1. 19.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1. 22. 접수 제756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2,901,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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