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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3가합1052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3,37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6. 15.에,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6. 30.에, 잔금 2,970,000,000원은 2013. 8. 20.에 각 지급받고, ‘채무인수는 원고의 지분 이전과 동시에 진행(채무인수금액은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00,000,000원, C은 2013. 6. 15. 1차 중도금 100,000,000원, 2013. 6. 30.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같은 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 D 앞으로 2013.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7. 24. C에게 이 사건 매매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3.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위 D 앞으로 2013.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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