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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2099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와 E는 부부로서 그 슬하에 피고 C(맏딸), 원고(차녀) 및 피고 B(막내아들)을 두었다.

나. E는 2011. 8. 11. 원고에게 다음 각 부동산(순번 2~10번은 각 2분의 1 지분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유증’이라 한다). 또한 D는 같은 날 위 순번 2~10번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부 동 산 1 구리시 F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48.26㎡ 2 구리시 F 공장용지 194㎡ 3 구리시 G 공장용지 242㎡ 4 구리시 H 전 340㎡ 5 구리시 I 전 1㎡ 6 구리시 J 전 334㎡ 7 구리시 K 전 5㎡ 8 구리시 L 전 10㎡ 9 구리시 M 전 161㎡ 10 구리시 N 전 120㎡

다. D는 2011. 10. 17. 사망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 중 순번 6, 9, 10번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그가 작성한 위 유언 공정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상속인인 E,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011. 11. 9. 피고 C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2, 3, 4, 5, 7, 8번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2번 토지 중 E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도 2011. 11.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위 각 부동산 중 순번 3, 6, 8, 9, 10번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E는 2011. 12. 27. 위 각 토지 중 그 소유의 2분의 1 지분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합계 590,898,330원을 지급받았다.

마. E는 2011. 12. 28. 주식회사 국민은행 망우동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서 만기일 2012. 12. 28.로 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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