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나13363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 중 22,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경 피고 및 E와 사이에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부담하여 서산시 D 임야 278,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중 80% 지분은 원고의 지분으로 하며, 나머지 지분 각 10%에 대하여는 피고 및 E의 지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피고 및 E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금원 중 각 원금 20,000,000원과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피고 및 E는 2004. 12. 8. 경주최씨관과종파15대손철주공파세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1,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등 매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2005. 6. 8. 222,416/278,02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장인 G 명의로, 각 27,802/278,0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및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북새마을금고는 2005. 6. 8. G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1. 31.경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명의의 지분을 H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07. 3. 5.로 하여 매도하면서, 매각 이후 위 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권리는 매수인이 가지며 매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 3. 8.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07.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액면금 1,000,000원, 지불기일 2007. 12. 3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잔금을 치른 H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우선 2007. 3. 21.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