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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18가단2150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4.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사 사찰의 주지이고, 피고 B은 한의사로서 2017. 11.경까지 약 19년간 원고와 함께 살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이전에 다른 곳에서 운영하던 한의원을 이전하고자, 2009. 12.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에 이웃한 같은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8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65,000,000원은 2010. 1. 3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2010. 1.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원고와 피고 B에게 각각 이 사건 부동산 및 F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2010. 1. 20.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F호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F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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