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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무거 삼거리 쪽에서 정골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 세), 피해자 H(35 세), 피해자 I(41 세 )에게 각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20 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울주군 청 신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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