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10: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 산 오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포스 코 쪽에서 오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2세) 가 운전하는 벨 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벨 로스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5,699,848원이 들 정도로 벨 로스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