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8,503,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는 청주시 상당구 G, 109호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2014. 1. 28.부터 2016. 3. 11.까지 H의 자동차 매매 사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수리비 포함)을 빌려주면, 피고 B이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피고 B이 이를 수리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원고에게 판매수익금의 절반과 원고가 부담한 매입대금 및 수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9. 17.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B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151,531,088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2014. 9. 17.부터 2016. 4. 7.까지 합계 45,228,042원을 반환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12.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처 I 명의의 J 그랜저 XG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 B은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22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XG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2. 16. 피고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만 원 상당의 원고의 아들 K 명의의 L i40 자동차(이하 위 그랜저 XG 자동차 및 i40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이 위 나, 다항과 같이 합계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