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6.24 2013가단60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16,000원, 피고 C은 14,94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처남 D,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중고 자동차 3대를 D, 피고들 앞으로 수출하면 D과 피고 B이 이를 판매한 다음 판매금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2008. 5.경 피고 B에게 그랜저XG 1대, 피고 C에게 카니발 1대를 수출하였다.

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피고 B 명의로 수출된 그랜저XG 1대는 30,000달러에, 피고 C 명의로 수출된 카니발 1대는 28,000달러에 각 판매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차량이 수입된 것을 기화로 각자 그들 명의의 차량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통관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전(그랜저XG 23,394,000원 원고는, 피고 B이 그랜저 매수자 E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잔대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소105862, 2010가소15453(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서 인정된 환율을 적용하여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카니발 14,949,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2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과 사이에 본인과 처 명의로 수입된 차량을 판매한 후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들 명의로 된 그랜저 1대, 카니발 1대를 판매하였음에도 임의로 원고에게 부대비용을 공제한 잔여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 C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이 수입된 후 판매된 것을 기화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부대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