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87,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용품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건물명도를 위한 물품반출, 이동 및 보관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가동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이 사건 건물 중 나동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기간 각 2014. 8.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표 기재 각 용품이 포함된 자동차 용품(이하 ‘이 사건 자동차 용품’이라 한다)을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30.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16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F는 2013. 3. 13.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 용품의 보관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집행관에게 ‘피고 B이 보관물품을 파손물 없이 인수하였고, 보관방법은 피고 B이 임의선택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할 책임을 지며, 보관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나 파손되는 등 제반사고가 발생시 피고 B이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보관물품을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원고에게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