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 E은 B에게 대부자금을 투자하는 자들이며, 피고인 및 F, G, H은 C의 직원들이며, I는 B으로부터 B이 대출금의 담보로 잡아 놓았던 자동차를 매입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율 연 39%(월이율 3.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B과 공모하여, B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B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14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각자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B과 공모하여, J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B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옥으로 월 10%(연 12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B이 20%, E이 8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위와 같이 D, E 등과 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자금투자 약정을 한 후, 각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각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되는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D, E이 B에게 제공한 대부자금을 이용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대부업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출금 중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140%)를 공제하면 이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그 직원인 피고인 및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 H은 2012. 12. 2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4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월이율 10~20%)를 제외한 금액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