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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3 2016가단6946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6. 6.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6. 12. 12. 망 E(1996. 6. 22. 사망)과 결혼하여 자녀로 원고들 및 망 F(2005. 1. 27. 사망, F 및 망인 사망 당시 F의 배우자 G과 자녀들이 있었음)을 두었고, 1999. 11. 20. 피고와 혼인하였으며, 2016. 3. 4.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9. 24. 증여를 원인으로 2010. 9.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인 사망하기 2일 전인 2016. 3. 2.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56,300,000원이 이체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무단으로 망인의 예금을 이체하여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6. 3. 2. 임의로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56,300,000원을 이체하여 상속재산인 예금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며 피고에게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12,511,11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이틀 전인 2016. 3. 2.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금 56,3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동거하며 간병 등을 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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