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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5가단72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파주시 G 답 1,526㎡ 및 H 답 667㎡에 대한 피고들 각 1/5지분 중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I(2014. 3.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J(2009. 5.경 사망) 사이의 1남 5녀의 자녀들로 형제자매 관계에 있다.

나. 망인 소유의 파주시 G 답 1,526㎡ 및 H 답 6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2. 피고들 앞으로 1/5지분씩 2009.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의 국민은행 정기예금이 2009. 5. 26. 만기가 되어 264,523,712원이 망인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그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6. 1.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420만원, 피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420만원, 피고 E 명의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로 5,420만 원씩 합계 10,840만 원, 피고 D의 남편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20만 원 등 합계 2억 7,600만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E로부터 위 이체된 돈 중 5,4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당시 심한 치매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증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들이 망인을 모시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인의 예금 2억 7,600만 원을 나누어가진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예금의 이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 및 예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되어 상속지분대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망인에게 치매증상이 있긴 하였으나 의사능력은 있는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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