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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19가합100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000,000원,

나. 피고 E은 18,6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H(2016. 4. 12. 02:0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I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 B, C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D, E, F, G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망인은 I과 2001. 5. 2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원고의 양육은 I이 하기로 하여 원고는 망인과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순번 출금일자 금액(원) 출금내역 비고 1 2016. 4. 11. 50,000,000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이하 ‘국민 J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됨 망인 사망 전 2 2016. 4. 11. 20,000,000 국민 J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됨 망인 사망 전 3 2016. 4. 12. 18,640,000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이하 ‘국민 K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E 명의 계좌로 이체됨 망인 사망 후 4 2016. 4. 12. 4,000,000 망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이하 ‘농협계좌’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출금됨 망인 사망 후 5 2016. 4. 12. 24,000,000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됨 망인 사망 후 6 2016. 4. 12. 2,925,000 망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M, 이하 ‘우리은행계좌’라고 한다)에서 현금으로 출금됨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사망 전후로 망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표 순번 3~6 기재 출금, 이체 건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2. 27.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972,763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4,129,164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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