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안성시 D 임야 6,992㎡의 19,454,129/1,405,396,0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29. 사망하였는데 피고가 상속재산인 예금 6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원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8,000,000원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망인은 망인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6,992㎡의 2/14지분(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로 각 이 사건 1 토지의 1/7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2015. 5. 28.부터 2015. 5. 30.까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가 출금한 합계 6,300,000원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반환으로 이 사건 1 토지의 각 1/7지분,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 합계액 85,269,060원의 각 1/7 지분에 해당하는 각 12,181,29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각 18,000,000원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상속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극적 상속재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5. 29. 사망하였는데 원고 A, 원고 B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이여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7인 사실,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2015. 5. 28. 20,000,000원, 2015. 5. 29. 30,000,000원, 2015. 5. 30. 13,000,000원, 합계 63,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망인은 2015. 5. 26. 복부팽만, 호흡곤란, 말이 어눌함 등이 발생하다가 2015. 5. 29. 14:18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위 각 돈을 인출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사망 당일, 사망 다음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