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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2 2019나103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E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F, G, H, I, 망 J, 피고를 두었고, 망인은 2015. 9. 13. 사망하였다. 2) 망 J는 혼인관계 없이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망인 사망 이전인 2004. 7. 23.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 피고는 2016. 1. 16.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K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90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60,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2) 별지 목록 제3 내지 24부동산 망인은 2011.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24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위 증여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합계 3,894,383,330원이다.

3) 망 J 명의의 부동산 가) 망 J의 조부 망 R은 1995. 3. 8. 망 J에게 자신의 소유인 김해시 N 임야 3,769㎡와 O 임야 694㎡(이하 ‘이 사건 P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P리 부동산에 관하여 망 J의 사망 이후인 2004.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피고 및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P리 부동산에 관한 망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2.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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