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B은 1967.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1985. 6. 26. E 외 4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동일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