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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88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및 K, L, M(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에게 매도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ㆍ무허가 건물로 이 사건 종중이 원시취득한 뒤, 소작농에게 증여되고, N에게 매도되었다가, 피고 D에게 다시 매도되었으므로, 피고 D는 N, 소작농, 이 사건 종중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원고 측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존재한다. 2) 판단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지의 소유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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