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4 2019가단394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387㎡를 인도하라....

이유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이 1985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2019. 5.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외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