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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3 2015가단241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86,000원과 2016. 9.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이유

기초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6. 3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6. 5. 29.경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망인은 2002. 2. 7.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피고에게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04.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법정지상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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