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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8가단5903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등 8명(이하 ‘E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던 평택시 D 답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강제경매 사건을 통해 낙찰받아 2016. 4. 2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B는 E 등이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 지상 벽돌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9.78㎡,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보일러실 및 창고 29.78㎡ 및 제시외 벽체이용 샤시조 단층 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강제경매 사건을 통해 낙찰받아 2017. 12. 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4, 5,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건물 1㎡(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표시 8,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건물 7㎡(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각 건물은 무허가 불법 증축건물이고, 피고들은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므로 피고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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