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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178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등의 주장 요지 피고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은평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은 원래 I의 소유였다가 F을 거쳐 피고 등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가 되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자로 남은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F이나 피고 등은 위 무허가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토지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같이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피고 등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판단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 다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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