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82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