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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3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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