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것을 권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월 ~ 1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