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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 7개월 동안 12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장기간 계속된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를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1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8월 ~ 6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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