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