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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8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안산시 E에 있는 F병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G과 피해자 H의 아들 I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을 인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인수자금 8억원을 2달간만 융통하게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이익금도 주는 외에, 아들 I에게 큰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다. 사채업자도 물색해 놓았으니 피고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해주고 땅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이 2008. 6. 5.경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과 사이에, N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주식 200만주와 그 계열사인 J,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경영권을 대금 25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1차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2008. 6. 23.경 L과 사이에, L으로부터 J의 주식 중 약 25% 370만주와 경영권을 대금 17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2차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L은 N에게 1차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을, 피고인은 L에게 2차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각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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